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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해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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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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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소송을 접하신 분들보다 소송을 접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살면서 소송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소를 청구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를 당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무작정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도는 소액사건심판제도입니다.

소액사건재판제도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소액의 금액을 청구시, 더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약속기한이 지나도록 대금을 갚지 않고, 이후로도 갚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심판제도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므로,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바로 변론기일이 정해지게 되며, 그 하루의 재판으로 심리 및 선고까지 이루어집니다. 받아야 하는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유가증권이나 금전, 기타 대체물일 경우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약 3개월 내외로 소송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2000만원 이하였으나, 2017년부터 3000만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행청구사항의 경우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경우, 재판절차도 수월한 반면, 1회의 재판으로 끝나므로 재판시 필요한 모든 증거를 첫 변론 기일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즉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며,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후 1개월 내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경우, 재판장이 당사자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며, 당사자가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은 당사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당사자나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신분관계, 위임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함)

하지만 재판절차가 수월한 대신, 1회의 재판으로 결정이 되므로, 소송에 대해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변호사의 조언하에 소송을 진행하여,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승소사례는 매매대금에 대한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인(피고들)은 억울하게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피고가 되었는데, 원고측에서 저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200만원에 대해 지급할 것이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피고들)을 통해 사건의 배경에 대해 듣고 피고들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 및 피고들을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상대측 원고의 소송을 기각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소액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찾아주시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 의뢰인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속하게 소액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