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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가볍게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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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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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존에 없었던 범죄 형태가 신설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의 일종인 카메라이용 촬영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도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카메라이용 촬영죄와 같은 몰카촬영 성범죄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 촬영죄의 경우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서는 형이 적어보일 수 있으나,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 내용을 매번 제출해야 하며,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상사진을 촬영, 보관해야 합니다. 또하나 이경우 신상정보 공개되는 자의 거주지 인근의 가정, 학교등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담은 우편물이 발송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습범이 많고 이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도 저장매체 감식으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몰카촬영 등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피고)의 경우, 20대의 회사원으로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고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벌금 300만원의 벌금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준 점은 부인할 여지가 없는 잘못한 점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가 기존 성폭력범죄에 대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어린 점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인 300만원의 벌금은 너무 무겁다는 점을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관련 벌금을 150만원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순간의 선택이든 아니었든,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지었다면, 본인의 죄를 빨리 인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뉘우치고, 현명하게 초기에 대응해야 피해자로부터 선처도 받을 수 있으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바로 바로잡는 일,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