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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제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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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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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식이나 반가운 사람들과 만난 술자리에서 딱 한 모금뿐이라 생각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곤란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라도 하면 구속수사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1.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0.2% 미만일 시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0.2% 이상일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며, 재범이라면 가중된 처벌 규정이 추가됩니다.

또한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적발 4범인 점이 확인 될 경우 차를 몰수하게 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 옆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이나, 음주운전이 일어날 것임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사람에게까지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여기에 민사소송까지 겹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음주운전은 부인할 수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하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의 정지나 취소의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이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순간의 선택이 생계에 영향을 미쳐, 온 가족이 어려운 생활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혹하고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부인과 어린 아이 둘뿐만 아니라 항암치료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의뢰인도 술을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회사 회식 중에 직장상사가 주는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버지가 아프다는 상황을 듣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며, 면허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본인이 잘못한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인데다 다행히 이러한 구제제도를 알고 계셨기에, 국선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물론 피고가 잘못한 부분이나, 항암치료 중인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이동하게 된 상황의 긴급성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며, 아버지의 항암치료 때문에 수시로 아버지를 모시고 운전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구제를 주장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저희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의 취소의 처분이 내려져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분께 일단 구제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에 대해 안내를 드리며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본인이 구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을 진단하여 하루빨리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