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임금산정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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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9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아 가정을 꾸려나가고 계실 겁니다.
내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의 사규대로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급여나 퇴직금을 받으면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란 단순 최저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6조 1항),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합됩니다.
이번 의뢰인들께서는 수년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신 퇴직자 및 재직자로서, 수년간 회사를 위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당연한 임금을 모두 받지 못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들과 확인 결과, 실제로 사업주인 피고는 통상임금에 봉급과 직급보조비만을 포함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각종 수당들과 기 지급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등을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들이 퇴직/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봉급과 직급보조비뿐 아니라, 기타 수당들(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기술수당, 성과급, 특정업무수당, 직책업무수당, 가계안정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월동보조비, 급식보조비, 성과급 등)이
-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정기성
-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일률성
-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고정성
의 요건을 모두 갖추기에, 위의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 수당에 대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지급실태를 각각 설명하고, 이로 인해 상기 수당들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지급한 대금을 각각 정리하여 이에 대한 금원 지급 및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통상임금 산정내역의 추가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것이며, 만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또한,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대우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 특정업무수당,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확인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승소판결로 인하여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들 50여명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약 5억 7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재직자들의 통상임금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권리,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청구권은 결국 소멸하고 맙니다.
만약 지금 받고 계시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받아야 할 임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개인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승소경력을 쌓아온 만큼, 소송에 필요한 증거 및 자료에 대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부당함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