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뿐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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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4본문
안녕하세요?
가정을 열심히 꾸리기 위해 근무를 하다 업무상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피해 및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만일 시간이 지나 치유되는 상해일 경우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상황이라면 노동력 또한 상실되어, 앞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장해급여를 받으신 것과는 별개로 사업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승소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작업 도중 프레스에 팔이 끼이게 되었고, 바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결국 우측 팔꿈치 아래를 모두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긴 하였으나, 향후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공장에서 프레스로 부품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뒷편으로 넘어간 협착물을 수거하기 위해 프레스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팔을 넣어 협착물을 꺼내던 중 갑자기 프레스가 하강하여 원고의 팔이 프레스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한쪽 팔꿈치 아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인 사업주가 프레스의 소유자이며, 프레스는 중대한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기계이므로 즉시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유주인 사업주가 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스의 안전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발생한 본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의 연령, 기준소득 및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프레스공으로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손해액 및 위자료를 계산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손해액의 일부인 장해급여(약 4500만원)를 지급 받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액 청구는 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사회, 경제적으로 한창 활동하여야 할 나이에 갑작스럽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완치되지 못하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할 형편이 되었음을 피력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사업주는 저희 의뢰인인 원고에게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만일 지급기일까지 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중 원치않는 산재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율이 없거나 적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장해급여뿐 아니라, 위자료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보상금액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금과 위자료는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산재로 인한 상해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장해율(노동상실율)과 과실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업무상 재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하셨거나, 산재보상을 받으셨지만 위자료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 어려워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에 연락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