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유산상속과 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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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8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 유산 상속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문제를 처리할 때 공동상속인들끼리 원활하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대화가 어렵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상속 문제를 가지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시곤 합니다.
상속 사건들은 대부분 집안 싸움이기 때문에 가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텐데요. 더이상 가족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 관련 대립이 오래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져 남보다 못한 가족 사이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초기에 빠르게 사안을 정리하면 차후 가족관계 개선 가능성도 더욱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재산,
유산 상속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신 분의 사망시기와 유족, 의뢰하신 분과 돌아가신 분의 관계, 유산이 남아있는지의 여부, 유산의 종류, 대략적인 시가, 유산분할과 관련된 협의유무를 알려주셔야 하며, 이 외에도 생전에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이전된 재산과 이전 시기, 이전 받은 자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전의 재산 이전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본인이 이전 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등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소송 시에는 기여분이나 유류분 반환청구 등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산, 유산 상속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을 많이 다친 뒤 상속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시면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