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소송으로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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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본문
안녕하세요?
영원히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까지 있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는 부부간의 상처뿐 아니라, 가족의 상처로 남겠죠.
기존에는 배우자 및 상간을 한 자에 대해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2015년 2월 간통죄가 페지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비록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1년이 넘는 부인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하여 용서하고, 다시 한번 가정을 지켜보려 노력하겠지만, 부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와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피고인 상간남은 부인과의 외도를 인정하기는커녕, 의뢰인의 부인이 가정생활문제를 겪고 있기에 이를 도와주기 위해 만났을 뿐 부정행위를 한적은 없다고 주장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는 외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및 상황을 통해 피고인 상간남이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및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통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2,700만원의 위자료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이후 위자료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금액이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상간남에게 의뢰인이 받은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던, 하지 않던간에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으로 고통 받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가 법률적으로 유리한 증거인지를 검토하며, 소송에 필요한 증거 및 자료에 대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판결문은 승소사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