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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료 인상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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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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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율 9%로 제한(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4조)


두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사항은 상가 재계약시 임대료를 9%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는 대부분 1년 입니다. (주택은 2년 계약)

1년 계약이 끝나면 일부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지만, 일부 건물주는 1년 뒤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 시키고 재계약을 합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권리금을 투자한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했으나 이제부터는 9%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임차인들한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아주 좋으나 일부 임대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