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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권리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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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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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각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합친 금액) 광주광역시의 경우 2억4천만원이 넘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조금씩 틀립니다.)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까요.​

 

A가 보증금 1억 월세 500만원을 주고 삼겹살집을 창업해서 열심히 장사를 시작 했습니다.

여기서 월세 500만원 * 100 = 5억과  보증금 1억을 더하면 총 6억이 됩니다. 이런 계산으로 해서 보증금 + 월세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A가 삼겹살집을 오픈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뒤에 B라는 건물주가 오셔서 A와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A는 삼겹살집에 투자한 인테리어비용과 그동안 영업하면서 끌여 들었던 손님들에 대한 권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쫒겨나야 했습니다.(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이 넘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못받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B가 A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 B는 A가 삼겹살집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을 보상해 주면서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는 B에게 인테리어 시설금과 권리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