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이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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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5-15본문
35세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고 남편과 10년 여 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수시로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주장만을 내세웠고 사회생활을 이유로 집안일이나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외도 문제로 A씨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A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막무가내로 위자료를 요구하며 A씨를 쫓아냈고 결국 A씨는 남편의 요구대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아들을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다.
만약 A씨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법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했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 A씨처럼 이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이후의 삶은 상당히 괴로워 질 수 있다. 이혼 후 겪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재산분할을 위한 현실적이고 직관적이며 전문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재산분할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서류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의사가 확실해 졌다면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증가와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증액분이나 유지기여분에 대한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의 증가와 유지게 기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뿐만 아니라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 자녀의 학비 및 결혼 자금 지급여부 까지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깔끔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도 합의서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이혼의 의사를 결정한 후 성급한 마음에 이혼을 서두르게 되면 후회가 뒤따를 수 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하는 것이 좋다. 이미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가능하며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면 ‘똑똑한 이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당한 나의 권리를 찾고 무지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이혼의 해법이다. 자신의 처지를 처량해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은 이혼 후 삶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