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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발견한 재산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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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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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할때는 위자료는 물론 양육권, 양육비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


이혼에 있어 위자료도 있고, 양육비도 있는데 왜 이혼재산분할이 중요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육비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비용으로, 자녀의 양육비로 모두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고, 위자료의 경우
유책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은 부부가 수십년에 걸쳐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후 어떻게 살것인가의 발판이 되는 동시에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여태까지 모았던 재산을 숨기는 데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여태까지 모았던 재산을 숨기고 이혼재산분할을 하였던 것이라면 남은 부부일방은 처음부터 불합리한 재산분할을 한것이 되는데요. 이경우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여 이혼후 발견한 재산에 대한 분할요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최근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해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내용입니다.

30년 이상을 부부로 지내오던 부부가 재산관리 문제등으로 다투다가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우연히 관리사무실에서 B씨에게 보낸 쪽지를 발견했고, B씨가 밝히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이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때 재산분할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 협의를 했어야 하며,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당시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A씨가 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B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사건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느단201205)


  

이혼후 재산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주의할 점

 


이와 같이 이혼 당시에 몰라서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후에 재산을 발견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민법 제839조의 2 3항) 반드시 이혼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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