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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변호사 아내외도 조정으로 위자료,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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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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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얼마전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부의 세계가 종영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스토리로 인해 주목을 받았지만,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였는데요. 드라마속의 부부는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지만 부부의 계속되는 갈등과 끊어내지 못하는 고리를 보다못한 자녀가 가출하게 되는 등, 부정행위와 이혼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충격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결국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할것이냐, 자녀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배우자를 용서하고 다시 살아보려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산다고 해서 자녀의 복리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보려 했지만 결국은 부정행위로 시작된 갈등으로 계속 마찰을 빚게 될 수 있어, 결국 부부는 계속 싸우게 되고 서로의 안좋은 모습만 보게 되는데요. 자녀를 생각해 다시 시작한 결혼생활이 결국은 자녀에게도 안좋은 기억만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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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외도로 인한 이혼, 조정을 통해 위자료 및 양육권 받은 사례

이번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경우는 
아내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분이었는데요.

아내외도를 알게 된 후 아내에게 이를 이야기했지만 뉘우치기는 커녕 
끝까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용서를 하고 다시 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렇게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부인을 할 경우 더이상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외도로 인한 이혼으로 자녀들이 받게 될 충격이 염려되었지만 결국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부분은 배우자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등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반드시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 전 합리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피고(유책배우자)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1인당 매월 30만원씩을 지급은 물론, 자녀1명에 대한 학원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각자 명의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사실 자녀 중 한명이 나이가 어린 편이라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양육권이 엄마에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을 통해 소송기간을 줄이고,자녀들의 친권, 양육권까지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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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 따뜻하고, 
꼼꼼한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혼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고, 
꼼꼼하게 조정 및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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