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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개인토지가 도로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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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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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내 땅,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도로포장이 되었다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내 땅을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동의나 승낙도 없이 개인 사유지인 내 땅이 도로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개인 사유지가 도로포장되었을 경우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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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사용료 청구 혹은 토지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안내도 없이 도로포장이 된 것이라면 소유자가 점유를 상실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토지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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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점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또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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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포장 도로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점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월몇일까지 포장한 부분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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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소유자가 허락했던 도로포장일 경우라도 원상복구 요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 주인이 도로포장을 허용했다 할지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를 진행하여 도로포장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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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청주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 공장 건물을 신축한 뒤,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출입로로 쓰기 위해 밭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사용해왔으나 이후 이 밭을 새로 산 소유자가 아스콘 포장이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며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피고에게 밭을 도로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새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부분을 들어 아스콘 포장이 전 소유자에 의해 사용승낙을 받아 진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포장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토지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500만원을 새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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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당초 용도에 따라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스콘 포장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018다2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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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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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사건에 귀기울이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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