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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리기사와 다퉈 차량이동했다면 긴급위난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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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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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중 하나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대리기사와 다투거나,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는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단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신고가 되었다면 답답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상황이라 해서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무죄입증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긴급피난을 위해 음주운전 행위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도 대리기사와 다투어 대리기사가 고의로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고 내려, 어쩔 수 없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음주운전 무죄 판결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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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지만 
목적지를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 대리기사와 다툼이 일어나자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려
그대로 떠나버려 어쩔 수 없이 3m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정차한 곳은 1차로이고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피고인의 차가 이동하지 않으면 
다른 차들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다른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앞쪽에 택시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가 도로를 막게 되어 어쩔 수 없이 3m 가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를 몰래 지켜보던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단속시 피고인의 혈중농도는 0.097%였는데요.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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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를 이동했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 일행이 없었고,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음주운전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음주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의 말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창원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가버린 사건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간격을 두고 세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 

결과적으로 우회전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어, 피고인이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여 5m 떨어진 건물주차장에 진입하여 차를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 5m전방 우측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되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위치에서 상당시간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이외에도 대리기사와의 다툼, 잘못된 주차등으로 어쩔 수 없이 차량이동하여 음주운전하였다가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모든 상황에서 긴급피난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변호사가 설명하는 차량이동,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9396판결)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실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타인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하자

그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다시 주차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리기사가 이를 거부하여,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30cm가량 이동하여 

다시 주차한 사건에서 피고인측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당시 시간이 새벽3시로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어야만 할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주차공간 등을 살펴봐주면서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른다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주차할 수 도 있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기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하였습니다. (2017고정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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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대리기사와 다툼, 주차 문제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무죄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차량들의 교통방해 및 사고위험등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것이며, 
실제로 음주운전을 계속할 의도는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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