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상해죄 벌금 및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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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본문
가벼운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싸움이었다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상해죄의 경우 그 폭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증대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피해자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상해죄가 성립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폭행죄 벌금과 처벌, 상해죄 벌금과 처벌도 크게 다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경우 단순폭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폭력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 단순폭행 벌금은 물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단순폭행 벌금과 처벌은?
단순폭행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의하면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하였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폭행은 미수일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해죄에는 상해죄외에 중상해/존속중상해죄가 있습니다.
만약 폭행죄를 저질렀거나 상해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일 경우
특히 본인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가능하다면 반의사불벌죄인 관계로 재판에서 판사의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가해자로 인해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면대면 만남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최대한 원만히 합의함으로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아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피해자와 합의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는 합니다만, 합의를 할 경우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도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일 경우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인 가해자측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므로, 피해자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고소대리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소송의 시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검사에게 조력하여 가해자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직접 가해자를 대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대신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원만하게 합의 후 가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인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사건의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진행하여 드리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노하우를 통해 최대한 의뢰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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