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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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1본문
신종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는 나아질 줄 모르고,
코로나로 인해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직장인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가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은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은 권고사직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사직을 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때 퇴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즉,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해고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고를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되게 됩니다.
회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적법한 절차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적법한 해고란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적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나 문자, 카톡으로 하였을 경우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메일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이메일이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의사와 해고사유, 해고시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1.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거나 적법한 절차없이 해고를 당했을 것,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3.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이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진행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인용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직에 복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다
아파트 입대위와 마찰을 빚게 되자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없이 카카오톡 메세지로
관리소장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용주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처리 당일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했으며,
이는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고,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어긴 것으로 이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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