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스토킹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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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5본문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가사사건에서도 종종 진행이 되는데요.
가사사건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폭력을 쓴 배우자가 가까이 접근하여
직장생활 및 사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도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상대방이 폭력을 쓰거나 주변을 서성이면서 협박을 하여 일생생활이 위협될 정도로 힘들때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협박이 있을 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될 경우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번 저희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한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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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한 여성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알고보니 유부남과 잘못된 교제를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잘못된 교제를 하였다가 불륜에 가책을 느낀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의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모자라 의뢰인이 만나는 남성들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위협을 하는 등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스토킹, 협박으로 의뢰인을 괴롭혔는데요.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전남친)는 채권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5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채권자의 주거 및 채권자의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우편물 및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와 같은 접근금지가처분 외에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사례를 보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상간남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것을 사정하여
이를 동의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일방적으로 아내의 직장으로 연락하여
부부가 상간남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하셔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해드린 사례도 있으며
상간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98237042
무고를 한 여성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0-151?search_value=접근금지&PB_1427941189=1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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