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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사실혼 배우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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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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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사실혼이 입증될 경우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 뿐만 아니라, 군인 사실혼 배우자 또한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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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law/221743649994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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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사실혼 배우자가 받지 못하는 상황은 무엇일까?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망한 배우자에게 법률혼이 존재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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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었던 A씨는 B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사실 A씨에게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진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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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의 소라는 행정소송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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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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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었던 C씨가 사망후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상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있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혼 관계의 D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실혼 관계 D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혼 관계의 D씨가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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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사실혼 배우자가 받고 못받는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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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혼 배우자인데 왜 유족연금을 한쪽은 받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왜 두 소송의 결과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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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동일하게 법률적 혼인관계가 따로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 전에 사실상 법률혼이 해소되었는지,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사실혼 배우자의 수급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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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의 판례에서 군인이었던 A씨의 경우 46년간 B씨와 사실혼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이었던 배우자와 혼인을 해소(이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률혼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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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공무원 C씨의 경우에는 C씨가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을 이혼의사 합치가 있었고,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질적 혼인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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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실혼배우자였던 D씨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으로서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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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혼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연금수급권리가 경합하게 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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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의 판례와 같이 법률혼이 해소되었거나, 양측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법률혼에 대한 해소노력이 있었으나 형식상 절차미비로 인해 법률혼이 남아있었을 경우에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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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는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행정소송변호사로 사실혼관계 확인의 소는 물론,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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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상황과 같이 행정소송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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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가 풍부한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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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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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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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언제나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