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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사대금 유치권포기각서 쉽게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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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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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장이나 새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새로운 소유자나 낙찰자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다른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채권을 가진 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무자나 새로 소유를 하게 된 자나 낙찰자는
결국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압박을 받아 공사대금 등 채권을 대신 변제하게 됩니다.

이렇듯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 공사를 하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은행에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에
효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를 쉽게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할 경우
각서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유치권은 법적담보물권이긴 하지만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며,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74판결)

 

 


​따라서 신청외 은행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각서를 제출받은 은행 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궈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치권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도록
유치권 포기에 대한 특약이나
유치권 포기각서를 쉽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공사대금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광주공사대금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유치권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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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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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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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능합니다.

광주공사대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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