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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변호사 이혼소송시 주의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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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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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울산MBC 기사에 의하면
연휴동안 가정폭력을 당해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가
평일 대비 30%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아무래도 명절동안의 갈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일텐데요.
​
만약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황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오던 경우라면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다면 결국은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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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은 재판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하며,
폭력을 휘두른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폭행이혼,
대처방법은 어떻게 될까?"


 


대처방법1.
이혼소송 기간동안 따로 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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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의 경우 협의이혼보다는
기간이 더 오래 소요되는데
이미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추가 폭력을 가할 수 있기에
이혼소송기간동안은
따로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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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폭력을 가한 배우자를 피해 몰래 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출하였다 하여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배우자에게 거주지가 발각될 경우
추가 폭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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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법2.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
이때 필요한 대처방법이 바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인데요.
이혼등 가사소송을 전제로 할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을 당한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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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폭력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출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절실함을 알고 있기에
상담중 배우자의 추가 폭력이 예상이 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원하실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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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근처에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근무지에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화나 이메일, sns, 문자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정폭력을 당할까
매일 걱정하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폭행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가정폭력이혼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안전한 이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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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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