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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양육비 산정시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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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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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할때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
이혼시 누가 양육권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도
결정되게 되는데요.
​
부부 쌍방이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비양육자는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으므로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막상 얼마를 양육비로 지급을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실텐데요.
특히 합의이혼으로 이혼시
합의이혼양육비를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
합의이혼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참고가 될 만한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인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것으로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시려 할텐데 사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매년 공표되지는 않습니다.
​
가정법원이 필요에 의해 개정, 공표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올려드리는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편의상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표기한 것으로
실제로는 2017년에 개정된 가장 최신 양육비 산정기준표임을 알려드립니다.
​

 

 


​​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대를 확인하되
자녀의 수에 따라 감산, 가산하여야 합니다.

1명: 각 구간에서 20% 가산,
3명: 각 구간에서 23% 감산
​
하지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가 2명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자녀가 2명인 경우는 별도로 감산하거나 가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370만원이고
2세, 6세 아이가 있는 경우
2세 아이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구간은 818,000원,
6세 아이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구간은 952,000원이 되는데,
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둘이므로
별도로 감산, 또는 가산할 필요가 업습니다.
​

 


 
​양육비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함께 분담하여야 하므로
합의이혼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경우 부부의 협의에 따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율 정하여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
만약 합의이혼양육비를 각각 반반씩 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 가정의 경우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비양육자는 2세 아이의 양육비의 50%인 409,000원,
6세 아이의 양육비의 50%인 476,000원
총 885,000원을 양육자에게
양육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
물론, 이는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일 뿐
실제 합의이혼양육비가 아닌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수, 자녀의 거주지역, 고액치료비, 고액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 
​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중이지만
합의이혼양육비산정에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양육비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광주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소송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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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란
일정기간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소송건수를 충족하며,
일정시간 이상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충족한 변호사로
대한변협에서 전문변호사로 인정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이혼양육권 등에 대한 변호사를 찾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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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의뢰인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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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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