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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불명,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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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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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행방불명이 된 배우자로 인해
이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
물론 법적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수년간 행방불명인 배우자와 더이상 법률혼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경우나,
배우자의 오랜 부재중 다른 이성을 만나 혼인하려는데
기존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문제가 될 경우
이혼절차를 통해 기존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
사실 몇년간 살아있는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을 통해 서류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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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양육비도 못받고 있는 상태라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정부로부터 한부모가정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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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에 해당될 경우
주거지원, 양곡지원 50%, 핸드폰요금감면, 전력할인은 물론
자녀의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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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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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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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확인이 되지않는 경우는
민법 840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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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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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행방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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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되거나
생사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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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경우는
배우자의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 살고 있는 상태이거나
​
부부싸움 후 가출을 해버린 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생사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2항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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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0조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3년이상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행방불명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이혼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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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당사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는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행방불명으로 당사자에게 소장송달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소장을 게시하는 방식인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서 및 배우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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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종선고로 이혼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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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실종선고를 통해서도 이혼이 가능한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혼은 아니고,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입니다.)
실종선고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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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차이점은
민법 제 840조 5항을 적용할 때와는 다르게
행방불명된 배우자가 사망처리되어
혼인의 해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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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등으로 인해
1년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행방불명인 배우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
단, 실종선고를 하였더래도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어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혼인관계는 부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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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혼을 할지에 관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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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 등록된 광주 이혼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 및 가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 및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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