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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공무원 사망시 사실혼배우자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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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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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쌍방이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사는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게 되지만 상속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중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

 

 


​​
공무원 사실혼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였던 공무원이 사망시
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연금법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중 배우자는
재직중에 혼인관계가 있던 자로 한정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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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사실혼이 입증되면
유족급여, 분할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부의금 성격의 사망조위금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실혼배우자는 사실혼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후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는데,
사실혼을 입증받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위금을 받는다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기존에는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실혼배우자 또한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9두42112)
​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방부 게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B씨에 대해
사실혼배우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이 사망조위금 지급을 거절하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유족급여,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사실혼배우자를 포함시키며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만 수급권자에서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사실혼배우자는 유족급여, 분할연금은 물론,
사망조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위금 수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시겠다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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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유족연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
또한,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의 권한은 없으나
만약 배우자가 자녀나 형제 등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사실혼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도록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을 들어
분여청구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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