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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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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3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란 한 개인의 인간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보편화로 많은 사람들이 카페글이나 기사에 자신의 생각을 쉽게 남기게 되었지만
선플보다는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 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외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나요?



인터넷과 SNS와 같은 정보통신망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
연예기사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카페에서 활동하는 다른 멤버나 동종업종을 인터넷상에서 비방하는 행위는 물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투브나 카페 등에서 폭로하는 것도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네. 아무리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SNS, 네이버 카페, 유투브, 카톡채팅방, 밴드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
사실적시보다 무거운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말 진짜인 줄 알고 말한건데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만약 허위사실임에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실로 알고 적시하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성요건이 있는데요.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므로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어야 하며,
이는 타인의 인격에 의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의도치 않게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명예가 떨어져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은 물론 만약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명예훼손 등 형사소송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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