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음주운전구제 필요하다면 (개정된 음주운전구제기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2

본문



 

윤창호법으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된지도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

 

 

 

 

 

 


 ​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되더라도
징역1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0.08%이상 0.2%일 경우
징역 1~2년,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0.2%가 넘을 경우 징역 2~5년,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음주운전 2회나
음주운전 1회+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결격기간 2년, 징역 2~5년,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회이상일 경우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뺑소니)일 경우
결격기간 5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긴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대리기사가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주차를 위해
차를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그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는데요.
​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직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생계형운전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없었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 폭행하지 않았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
​
운전면허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
1. 경찰청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구제 기준은?
​
음주운전구제 기준은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이하면 가능하였으나
최근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
​
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가 나왔는데요?
음주운전구제가 안되나요?
​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115%가 나왔을 경우
지방경찰청에 생계형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
다만 행정심판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 0.115%가 나왔다면
광주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광주 음주운전 구제기준 방법
​
음주운전구제의 경우
직접 진행하거나 행정사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구제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음주운전구제를 도와드릴 수 있는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운전면허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요청하세요.
​
 

 


​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