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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직접지급명령과 감치명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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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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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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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의 신상이 한 사이트에 공개되어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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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법적인 처벌까지 요리조리 피하며
양육비 미지급을 일삼는 비양육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서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비양육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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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사이트 운영자와 전배우자를 제보한 양육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하여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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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나라이고,
타인의 신상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양육비 안주는 아빠라 하더라도 그들의 신상을 올리는 행위를 하시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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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싱글맘 10명 중 6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려면
양육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어 양육비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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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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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을 할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에 그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하며,
만일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장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비양육자를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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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명령이란
비양육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비양육자의 직장에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일용직이거나 자영업자등 급여가 확실하지 않은 비양육자일 경우
직접지급명령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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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 감치명령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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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아빠나 엄마인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것이 꺼려질 수는 있으나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실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경우
감치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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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치명령은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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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기존 이혼, 양육비 판결을 받았던 법원에
 신청해야만 되나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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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실 경우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과 감치명령을
양육비 판결을 받았던 법원에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아시고
선뜻 신청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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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 양육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녀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및 감치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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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다른 곳에서 이혼 및 양육비 판결을 받으셨다고하더라도
현재 자녀와 전남이나 광주지역에 거주하실 경우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오니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및 감치명령이 필요하실 경우
이혼소송 및 양육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여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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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실력있고 따뜻한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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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인해
생활에 큰 곤란을 겪고 계시는 양육자분들께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명가 홈페이지에서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물론,
방문 전 간단한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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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해결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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