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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변호사 회사경영악화 문자에 사직했다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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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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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진 출처: tvN 청일전자 미쓰리

 

 

어제 종영된 청일전자 미쓰리라는 드라마는

대기업의 갑질로 갑자기 어려워진 한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

갑자기 어려워진 회사 사정에

직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

애사심이 없다고 하기 보다는

한달벌어 한달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의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

생각보다 경영악화로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요.

​

만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월급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진 사직으로 보아야 할까요?

​

광주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


***

 

​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2016년 11월 주인 B씨로부터

식당운영에 실패한 것 같아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으며,

다음달에는 월급도 지급 못할 것 같으니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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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B씨와의 회의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들었고

A씨 등 2명의 직원은 식당을 그만두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후 A씨등 2명은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2심은 B씨가 A씨등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고,

해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될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진퇴직하도록 해 해고를 회피할 것을

미리 계획하거나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A씨 등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

또한 B씨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자진해 식당을 그만 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경영악화로 월급을 줄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

​

실제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월급이 체납될 것을 이야기하며

자진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

 

참고로

많은 분들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데,

사용자로부터 해고 30일 전까지 별도로 예고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정리해고,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을 당하셨다면

부당한 처사를 감당하지 마시고

광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반드시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정리해고, 부당해고, 권고사직,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광주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

의뢰인의 권리,

광주법률사무소 명가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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