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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공무원 퇴직금과 퇴직수당 모두 분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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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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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과 이혼할 경우
퇴직공무원의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거나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외에도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퇴직수당이란 1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몇십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할 경우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도
퇴직급여에 못지않게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간 이 퇴직수당이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배우자를 둔 많은 분들이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또는 재산분할을 받았으나,
최근 퇴직수당 또한 이혼과정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2017므11917)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

1995년부터 국공립교사로 일했던 A씨는
1997년 B씨와 결혼하였고 이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퇴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예상퇴직연금일시금 1억 1000만원,
예상퇴직수당은 약 4000여만원(3987만원)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등 총 1억 5000여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서 분할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A씨는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B씨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가 가능하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당시 부부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혼시 예상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으나
퇴직수당의 경우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예상퇴직수당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공무원 이혼시 퇴직급여뿐 아니라
퇴직수당까지 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사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배우자와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반드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부분까지 세심하게 말씀드리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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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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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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