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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공무원 퇴직금과 퇴직수당 모두 분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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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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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과 이혼할 경우
퇴직공무원의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거나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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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외에도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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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퇴직수당이란 1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몇십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할 경우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도
퇴직급여에 못지않게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간 이 퇴직수당이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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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무원 배우자를 둔 많은 분들이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또는 재산분할을 받았으나,
최근 퇴직수당 또한 이혼과정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2017므11917)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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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국공립교사로 일했던 A씨는
1997년 B씨와 결혼하였고 이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퇴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예상퇴직연금일시금 1억 1000만원,
예상퇴직수당은 약 4000여만원(3987만원)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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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A씨에게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등 총 1억 5000여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서 분할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A씨는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B씨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가 가능하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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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혼당시 부부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이혼시 예상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으나
퇴직수당의 경우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예상퇴직수당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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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공무원 이혼시 퇴직급여뿐 아니라
퇴직수당까지 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사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무원배우자와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반드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부분까지 세심하게 말씀드리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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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광주여자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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