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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후 친권 양육권 변경을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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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3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가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여 각자 살게 되면

부부의 자녀는 서로 협의한 데로,

혹은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권이 있는 한쪽 부모와 생활하게 됩니다.

​

 

 


 2년전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전업주부인데다 경력단절이 되어

 직업도 바로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하지 않아

 결국 아이의 친할머니와 남편에게 아이를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1년전 남편이 재혼하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친할머니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말로는 남편이

 자기를 보러 온지도 몇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

 이건 아니다 싶어 할수만 있다면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한가요?

 

 

​

위사례자는 이혼할 당시 아이에 대한

양육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혈연도, 직업도 없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

남편과 친할머니에게 아이를 보내었으나,

결국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자녀를 친할머니에게 방치해버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이혼할때만 해도

자신보다 아이를 잘 키울 것처럼 말했던 전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지만 당장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 양육권 변경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에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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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2년이 지난 현재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등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

생각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많은데요.

​

만약 양육의 의지가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얻지 못하고 비양육자가 되었는데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양육권변경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해서는

가사소송규칙 제99조와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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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에 따르면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아닌 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례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친할머니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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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르면

아이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녀의 의견없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만약 친권 양육권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아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에 정통한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여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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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을 마음으로 공감하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과 아이의 행복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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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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