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가 짚어주는 직장인괴롭힘금지법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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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직장내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내용을
포함한 2019년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노동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징계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게 되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신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하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시
실제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유없이 본인이 기분 나쁘다 해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폭언이나 욕설, 폭력등을 휘두르는 행위는
모두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을 하진 않았어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이나 일을 주지 않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등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뒷담화를 하거나 개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사내 메신져나 sns)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상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데요.
만약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장내에서 한 근로자만 따돌림한다던지,
뒷담화를 한다던지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을 따라야 하는데요.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당한 근로자나 신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행위자에게 근무장소 변경같은 징계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에게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즉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휴가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행위로 인해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할 경우
제109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길 원하신다면 꼭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sns상에서 뒷담화를 당했던 내용이라던가
욕설 등이 담긴 녹음이나 영상 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약 두달이 지났는데요.
MBC 부당해고 아나운서들이 처음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신고를 한 이래
한달만에 400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을
신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직장의 사용자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만약 사용자가 신고를 받은 후에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역으로 피해근로자를 처벌할 경우 반드시
광주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 한분 한분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의뢰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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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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