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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수순천전문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포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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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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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양 여수 순천 전문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유책배우자여서 양육권을 갖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외도를 저질렀는데 후회가 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양육권은 줄 수 없다고 요구하는 상황일 경우
유책배우자다 보니 소송으로 가도 양육권을 갖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양육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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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남편 래퍼 빌스택스(바스코)로부터 빌스택스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소송을 당한 배우 박환희씨의 변호인은
이혼당시 빌스택스가 박환희씨 외도를 알게 되어
이를 약점으로 삼아 친권자 및 양육권 포기 및 양육비를 매달 9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혼조건을 성립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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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권이 침해당하고 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변경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박환희씨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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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박환희씨측 주장이 맞고
당시 이혼소송 및 양육권 소송을 하였더라면
박환희씨가 유책배우자고
당시에 경제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인정받아
양육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는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야 하겠으나
실제로 유책배우자일 경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빼앗기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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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만한 조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유책사유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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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위해서는 자녀의 복지와 행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되는데
법원은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성별,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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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와 친밀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자녀에 대한 양육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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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가 만14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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