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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 기간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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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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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양육자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양육비를 줄 소득이 없어서라기 보다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주는 양육비를 아까워하는 경우나

이혼 배우자를 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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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않기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어

양육비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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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얼마씩 양육비를 주기로 조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혼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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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혼을 한 상대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 조정조서등에 따른

금전지급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안에 그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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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양육자가

만약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직장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감치명령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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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명령이란

이혼 배우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양육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혼 배우자의 급여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다만 직접지급명령은 배우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가 없거나 급여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

감치명령이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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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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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30일 이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

감치명령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경찰이 출동을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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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행기간동안 잠적할 경우

감치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양육비 이행의무를 외면하는 부모의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에서 최근 가사소송규칙을 고쳐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두배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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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빠르면 이달 말 (2019.07) 공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적극적인 조치가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로 이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과 감치명령은

 일반적으로 양육비판결을 받은 곳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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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 양육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자녀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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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혼 및 양육비 판결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현재 자녀와 전남,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양육비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통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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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

실력있고 따뜻한 여성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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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어려워 말고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의뢰인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고 법률사무소명가가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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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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