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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상담시 문의하시는 혼인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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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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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잘못된 혼인을 하였고, 할 수만 있다면 되돌려 놓고 싶은 분들이 많을텐데요.

혼인을 했던 기록에서 없애고 싶겠지만

사실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취소소송보다 더욱

어렵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다거나,

8촌이내 혈족, 직계인척,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유로는 혼인무효판결을 받기 어려운 거지요.

이를 모르고 혼인무효를 위해

광주이혼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가 악질이나 중대사유가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하였을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사유로는

1. 결혼적령(만18세)미만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동의없이 결혼했을 경우

2. 근친혼이나 중혼

3.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부부간에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킨 경우에 한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당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이를 속였다거나

범법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를 속이는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혼인취소사유가 있었다면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최근 판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관사인 남편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두번의 결혼을 모두 실패했다는 말에 애틋함을 가지게 된 B씨는

결국 A씨의 밀린 월세도 대신 납부해주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원양화물선에 승선한 후에도

B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3달후 임신했다는 B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아기를임신했다고 이야기했고,

A씨는 앞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한동안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을 통해 확인을 하던 중 B씨가 구속수감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B씨에게 이를 묻자

B씨는 A씨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자신을 믿어달라며 호소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이를 믿고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청으로부터

체포통지서 등의 서류를 통해

B씨가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남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성매수남에게 성폭행을 하였다고 허위신고한 사실은 물론

B씨가 전남편과 함께 몇몇 피해자들에게 공갈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아이로 믿고 있었던 아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이가 A씨의 친자가 아니란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당시 B씨가 무고와 공갈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A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하게 됐다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A씨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두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듯 혼인취소소송은 상대방의 기망이 부부간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였을때

성립됩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을 한다해서

증명서상 기록이 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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