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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다운받았다가 아청법 위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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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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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P2P나 토렌트를 사용하여

파일을 쉽게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보고 싶은 영상이 모여있는 싸이트에서

토렌트 파일을 클릭 몇번만으로

쉽게 다운로드 한다는 것이 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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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인데요.

별생각없이 많은 토렌트파일을 무작위로 다운받았는데

뒤늦게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게 되어

아청법위반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 음란물에는

단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뿐 아니라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은 음란물,

교복을 입은 애니메이션 음란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

만일 다운받은 토렌트 파일이 아청법기준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로 인정될 경우

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로 처벌되게 되는데요.

​

적용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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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5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또한 토렌트를 다운받은 후 시드를 유지하였을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일반 음란물유포죄보다

엄중히 처벌받게 됩니다.

​

제11조 제3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기준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분 외에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 감독 받게 되며

인터넷 및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임이 공개되게 됩니다.

​

또한 관련기관 취업이 10년간 제한되며,

일부 비자발급 또한 제한되게 됩니다.

 

 

 

 

 


​

 

또한 경찰청에서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팀과 경찰서 사이버팀을 통해

토렌트, SNS, 웹싸이트등 온라인 불법음란물을

집중단속하겠다고 한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토렌트는 영상이 아닌 시드파일이므로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최근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판례가 나왔으므로

만일 토렌트 아청법 위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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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광주형사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면

경찰이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혼자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한다고 해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변호사의 조력없이 정상참작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참고로 최근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 경우

직위 해제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토렌트 성범죄사건인 아청법 위반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형사법에 정통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변호사 중 3%에 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전문성과 최신판례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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