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 이혼 양육권소송 필요하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8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였고,
그 부부 사이에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협의는 필수입니다.
민법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지불 등에 대하여 부부가 모두 동의한다면
이혼시 양육권소송까지 갈 필요없이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친권, 양육권을 서로 갖겠다고 하는 등 친권,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경우나
양육비지불이나 면접교섭권에 대해 서로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이혼 양육권소송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
양육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갖기도 하지만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두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
<양육권 산정기준은?>
​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양육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행복, 복지, 쌍방의 양육의사,
청구동기, 미성년자의 의사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즉, 부모가 양육의지가 있는지, 부모의 소득은 어떤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자녀와의 친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미

성년 자녀가 13살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를 검토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
만약 이혼을 준비중이며 별거중이라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반영하여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자녀수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
이혼 양육권소송은
이혼 양육권에 대한 소송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및 양육권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명심 대표변호사 및 여성변호사들이
친권,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계획서 작성 등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림은 물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기반한 예상 양육비를 산출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여 드립니다.
​

특히 임시양육자로서 이혼전 양육권을 확보할 경우
향후 양육권소송시 유리하므로
필요할 경우 양육자임시지정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해드립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많은 소송경험 및 승소경험을 통한 법률노하우를 통해
자녀를 향한 의뢰인의 절실한 마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혼 양육권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소송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권리, 명가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