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 폐지되었더라도 법인연대보증을 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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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9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연대보증폐지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연대보증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개인 대출 및 보증과 관련된 연대보증이 폐지된 것이고
아직도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일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임직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부득이하게 법인연대보증을 섰지만 법인채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연대보증을 섰던 것때문에 퇴사후에도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스러우실텐데요.
법인연대보증책임이 퇴사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가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연대보증 계약해지를 한다면 퇴사후에는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회사임원 퇴사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볼까요?
***
공군에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사는
서울보증보험과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증보험한도거래 약정을 하였습니다.
A사의 이사, 감사, 직원들은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이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의 이사, 감사, 직원들은
2012년 1월 말일자로 A사를 퇴사하였고
퇴사 몇일 후인 2월 2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2월 3일 해당 통지를 도달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4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공군은 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A사와 A사의 연대보증을 섰던 A사의 이사, 감사, 직원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사는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금을 물어주어야 하지만, A사의 퇴사한 이사, 감사, 직원들은
공군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3개월 전인 1월에 이미 퇴사를 하였고,
퇴사 직후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A사의 퇴사한 이사, 감사, 직원은
구상채무의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A사의 퇴직한 이사, 감사, 직원들은 당시 A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가 그 이후 퇴사해
이사등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즉,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회사를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판례처럼 연대보증해지통보를 하여야
이후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임직원까지 빚보증을 서게 하는
법인연대보증 폐지도 조만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법의 심판이 필요한 날은 없을것이라 자부하지만
내 의도와는 다르게 금전문제나 기타 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소송을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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