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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 기여분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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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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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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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는 자녀는 1.5:1의 재산상속비율로 상속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배우자, 자녀A, 자녀B는
1,5:1:1 비율로 상속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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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에게 별도로 기여한 바가 크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면
기여자는 상속 기여분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1008조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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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야만 하며,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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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후 상속재산분할시 상속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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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후 상속 기여도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의무에 속하므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상속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기여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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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전처자식들을 오랫동안 양육하고
배우자 사망전까지 3년간 고인을 간병한 아내에게
특별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20%의 상속 기여분을 인정한 판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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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후 상속재산분할시 상속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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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상속 문제이다 보니
부모님의 사망후 상속 기여도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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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님이 집을 마련하실 당시
형편이 어려우셔서
제가 전세금을 보태드렸는데
명의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어 상속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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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랜 세월동안 부양하며 병간호를 하였고,
병원비도 제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상속 기여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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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받게 되는 가액이며,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에,
상속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부양이라면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녀의 부양의무가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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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전까지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병하거나 부양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다면
이 또한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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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는
5년간 부모를 모셨고, 피상속인이 암투병을 하게 되자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으며 사망 수년전부터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였기에
상속 기여분으로 30%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상속인의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에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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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실제 치매가 있는 양부모를 40~50년간 부양해온 양자가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상속인의 경우는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50%의 상속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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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50%는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며
실무에서의 상속 기여분은 10%~20%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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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결정하면 되나
만약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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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은
상속인의 부양의 정도와 양태, 부양기간,
기여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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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상황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상속재산분할을 받고 싶지만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거나
나의 상속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광주상속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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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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