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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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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3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였는데
한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여
상속에서 소외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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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모든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상속분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같은 자녀의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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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에 대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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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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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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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유류분을 요구하였음에도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유류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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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부모와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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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싸움이야 재벌들의 싸움이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지난 10년간 4.6배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액수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으며,
1억 이하의 금액이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서민들도 많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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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산이란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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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긴 하지만 상속관련 법은 일반인들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 뿐 아니라 과거의 증여, 상속채무 등이 모두 기초재산에 반영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부족분을 산정하므로
상속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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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속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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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앞에 위치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더 늦기 전에 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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