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관할법원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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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8본문
상간녀소송을 할 경우 상간녀소송을 가정법원에 해야 하는지, 지방법원에 해야 하는지
상간녀소송 관할법원을 잘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상간녀소송을 할 경우
나에게 맞는 상간녀소송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찾는것이
상간녀소송의 첫번째 스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상간녀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만약 이혼없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상간녀소송이 민사사건(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피고주소지로만 관할법원이 된다고 말하는 법률사무소도 있지만,
실제 관할법원은 피고주소지 또는 원고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므로
원고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상간녀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려는 본인과 상간녀가 모두 광주에 사는 경우는 물론,
상간녀만 광주에 사는 경우나
상간녀는 다른 도시에 살지만 본인만 광주에 사는 경우 모두
광주지방법원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소송을 하길 원하신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므로
이때는 유책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13조 (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만약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변호사 수는 많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된 이혼'전문'변호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맡기실 때는 광주 이혼전문변호사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뿐 아니라
상간녀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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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명가가 법적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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