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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재산분할시 중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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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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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도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재산분할을 위해서는
현재 관계가 단순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부터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동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란 혼인하겠다는 양측의 의사없이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양측 모두 혼인하겠다는 혼인의사가
있고,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적 부부생활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실체적 부부생활이 있었으므로
배우자 사망시의 상속을 제외하고는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에
둘사이에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없을 경우
이혼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이혼이라는 표현대신 사실혼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의 특유재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혼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해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사실혼기간동안 전업주부로 일해왔을 경우
이혼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인정받으면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신혼여행으로 돌아오자마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졌을 경우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기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으므로
사실혼해소시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로 실체적 부부생활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는 증거라던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배우자로서
서로의 가족경조사에 참석해왔다던가 할 경우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해소시 

배우자가 단순 동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반대할 수 있기에
가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관계입증은 물론,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을 통해사실혼재산분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이혼전문변호사로
많은 의뢰인들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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