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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재산분할시 중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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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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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도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재산분할을 위해서는
현재 관계가 단순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부터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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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동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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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란 혼인하겠다는 양측의 의사없이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양측 모두 혼인하겠다는 혼인의사가
있고,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적 부부생활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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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실체적 부부생활이 있었으므로
배우자 사망시의 상속을 제외하고는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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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에
둘사이에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없을 경우
이혼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이혼이라는 표현대신 사실혼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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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부의 특유재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혼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해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사실혼기간동안 전업주부로 일해왔을 경우
이혼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인정받으면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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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으로 돌아오자마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졌을 경우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기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으므로
사실혼해소시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로 실체적 부부생활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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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는 증거라던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배우자로서
서로의 가족경조사에 참석해왔다던가 할 경우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해소시 

배우자가 단순 동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반대할 수 있기에
가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관계입증은 물론,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을 통해사실혼재산분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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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이혼전문변호사로
많은 의뢰인들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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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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