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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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7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부동산소송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명도소송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란 무엇이며,
명도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광주부동산소송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권한없이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예로는
건물을 정당하게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나,
아파트 전세계약기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맞추어
임대인이 계약만료를 이야기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상가임대를 한 임차인이 월세 3달분 이상을 연체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 임대인이 이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이란
권한없는 점유자에게 정당하게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이유없이 이를 거절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절차
물론 소송절차도 중요하지만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명도소송전 준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가처분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점유자를 변경할 경우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본격적으로 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이 임차인에게 소장부본을 보내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소장부본을 받은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명도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만약 무변론선고기일까지도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무변론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지정된 선고기일은 취소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작성한 답변서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주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
판결정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한 다음날부터 가집행이 가능한데요.
가집행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아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소송 전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물론,
명도소송절차에 따라 소송양식에 따라 입증방법이나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소송 후 집행과정 또한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 명도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혼자 진행하시기보다 광주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부동산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의뢰인의 답답한 상황, 법률사무소 명가가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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