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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망시 대여금 반환받는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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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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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 

광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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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 및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를 상속이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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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는 재산 뿐 아니라 채무같은 의무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그의 혈족 및 배우자들이 각각의 상속비율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들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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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상속인들이 대여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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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사망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작성한 차용증이나 지불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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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 금액보다 적다면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채권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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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데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다음순위의 상속인을 확인하고 그를 대상으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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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변호사로
체계적인 분석과 법률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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