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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불법촬영한 동영상유포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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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가수 정준영씨가 여성들의 동의없이 찍은 성관계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유포한 것이 알려지면서
연예계가 연일 뜨겁습니다.
​
결국 승리씨에 이어 정준영씨도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불법촬영 및 동영상유포가 입증된 상황인데다
몰카 동영상유포는 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동영상이 촬영되어 유포된 피해여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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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법촬영 및 동영상유포는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 심지어 배우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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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불법촬영한 후 유포한 사람이 누구던간에
불법촬영 및 동영상유포를 당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시어
동영상 유포를 막고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동영상을 불법촬영 및 유포할 경우 형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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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저몰래 동영상을 불법촬영하여
친구에게 전송했어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
우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신체사진을 동의없이 불법으로 촬영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해
5년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사귀는 중에 남자친구의 요구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헤어진 후 동영상이 유포된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했던 부분이라..
처벌 가능할까요?"
 

 

 


만약 동영상 촬영당시 동의하여
처벌이 가능할지 고민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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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당시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우 형법 제283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
만약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이 불법촬영되었거나
동영상유포가 되어 고민이시라면
미투변호사로 유명한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님과 상담해보세요.
​
이미 성범죄와 관련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변호사로서 성범죄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을 대리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든든한 대리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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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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