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업무상재해 위자료 별도로 청구하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근무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율이 적거나 없다면
업무상재해(산재)보상 및 위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
흔히 산재보상급여만 받으면
모든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산재보상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만 포함하며,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업무상재해(산재)로 인한 위자료는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업무상재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을
모르셔서 청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이 많은데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므로
산재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어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
만약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나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라
만약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에 근재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사업주에게 산재위자료를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해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장해율(노동상실율)과 과실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
​
실제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의뢰인 중
작업 도중 안전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프레스 사고를 당하여 우측 팔꿈치 아래를
모두 절단하신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긴 하였으나

향후 노동상실에 대한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이에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인 사업주는 프레스의 소유주로
이를 항상 점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본 사건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4500만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기에
원고의 연령, 기준소득 및 사고로 인한
노동상실율을 계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
​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거나,
위와 같이 산재보장은 받았지만 위자료를
받지 못하신 경우
산재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경험이 있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