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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면 빚이 모두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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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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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채무로 인해
더이상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일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곤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고 조금씩이라도 변제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지만,
​
만약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이고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개인파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할 경우 모든 빚이 변제되는지에 대해
전남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로부터 해방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 원리금에 대한 면책이 가능해지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재산취득, 사업, 취직도 가능합니다.
​
"파산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이 발생합니다.
​
만약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면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으며,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면책허가결정이 날 경우 복권되지 않으므로
면책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하면
신분상 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시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
개인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게 되는데,
면책은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면책을 받을 경우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배당시 발생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파산절차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며
부인권 대상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다만 전부면책이 아닌
일부면책허가결정이 날 수도 있으며,
일부면책허가결정이 났을 경우
면책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변제가 필요합니다.
​

***
​
개인파산은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에 대한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지연 또는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중이시라면
무엇보다 개인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남개인파산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남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회생파산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http://myunggare.com
 
 
개인파산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개인파산을 고려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보세요.
​
의뢰인이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전남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
www.myunggalaw.com
 
​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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