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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도급소송 도급인(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직접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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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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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건설산업 규모가 2019년에는 약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설경기에 모두 다 힘들겠지만 
하도급업체일 경우 그 체감이 더 클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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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이란?

 

 

 


흔히 하청이라고 불리는 하도급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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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흔히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런데 이러한 하도급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수급인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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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발주한 도급인을 상대로 하여
하도급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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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도급인)는 원사업자(수급인)가 아닌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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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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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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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을 상대로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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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급인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가능합니다.
​
4.수급인이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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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하도급인으로서 공사를 계약상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했으나 도급인이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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