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및 간음목적약취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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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9본문
안녕하세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이성과 함께 했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성폭행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성폭행을 한 가해자를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상태란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거나 기절한 상태 등이며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할 경우
가해자들은 마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자리에 동의한 것처럼 생각하여
모텔등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져도
가해자들은 술을 마시긴 했지만 동의하에 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밝히려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간음의 목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부러 약취 또는 유인했을 경우
간음목적약취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간음목적약취죄는 약취유인하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만약 강간미수라 하더라도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간음목적약취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준강간죄와 간음목적약취죄는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카톡 내용이나 녹음이 있거나
모텔로 함께 들어갈때의 CCTV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며,
설사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성범죄 소송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성있는 진술이 있다면
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광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및 소송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를 보시려거든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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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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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성폭행을 한 가해자를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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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의 상태란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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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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