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양육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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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8본문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매년 수정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양육비 산정기준은 가장 최근 발표된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기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전국의 양육자녀 2인가구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부모를 포함 자녀가 두명인 4인가구일 경우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입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현재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시면 되며,
예를 들어
1) 가족구성원이 양육자, 비양육자, 만3살인 딸1, 만1세인 아들1인 4인가구이며
부모의 월평균 세전소득이 양육자: 200만원, 비양육자 333만원-> 합산소득 533만원이라 가정할 때에
(남편의 연봉이 4000만원으로 월 333만원을 받고, 아내가 월 200만원을 받으며
별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연금 등이 없다고 가정할 때에)
부부의 세전합산소득은 53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500만원~599만원 구간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자녀가 3살이며, 둘째 자녀가 1살이므로
첫째딸의 표준양육비는 1,189,000원이며 (자녀 나이 3~5세 및 부모합산소득 500~599만원의 교차구간)
둘째의 양육비 구간은 1,105,000원 (자녀나이 0~2세 및 부모합산소득 500~599만원의 교차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딸과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2,294,000원 (=1,189,000+1,105,000)이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가산이나 감산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이 결정되며,
가산, 감산 요소가 없을 경우는 2,294,000원이 최종 총액으로 확정됩니다.
2) 만약 위와 같이 동일한 평균 소득에서 만3세인 자녀 1명만 있다고 한다면
최종 금액은 1,189,000원(자녀 나이 3~5세 및 부모합산 소득 500~599만원의 교차구간)에 20%를 가산한
1,426,800원이 최종 총액이 됩니다.
최종 총액은 부부 일방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아닌
부부가 모두 분담해야 하는 총액으로
양육비는 부부 쌍방의 분담비율을 결정한 후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부부의 총 소득을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은
비양육자의 소득 333만원에 부부의 총 소득 533만원을 나눠보면
62%라는 양육비 분담비율이 나오는데요.
비양육자가 분담해야 하는 양육비 분담비율이 62%라고 할 때에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2,294,000 x 0.62가 되어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최종 1,422,2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양육자가 받을 양육비가 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은
이러한 양육비는
실제 이혼당사자들의 소득 및 거주지역, 재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육비를 계산하실 때에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및 양육비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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