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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양육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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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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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지난번 포스팅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매년 수정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양육비 산정기준은 가장 최근 발표된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
오늘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상기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전국의 양육자녀 2인가구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
즉, 부모를 포함 자녀가 두명인 4인가구일 경우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입니다.
​
자녀가 1명일 경우
현재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시면 되며,
3인일 경우 23%를 감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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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 가족구성원이 양육자, 비양육자, 만3살인 딸1, 만1세인 아들1인 4인가구이며
부모의 월평균 세전소득이 양육자: 200만원, 비양육자 333만원-> 합산소득 533만원이라 가정할 때에

(남편의 연봉이 4000만원으로 월 333만원을 받고, 아내가 월 200만원을 받으며
별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연금 등이 없다고 가정할 때에)
 부부의 세전합산소득은 53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500만원~599만원 구간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자녀가 3살이며, 둘째 자녀가 1살이므로
첫째딸의 표준양육비는 1,189,000원이며 (자녀 나이 3~5세 및 부모합산소득 500~599만원의 교차구간)
둘째의 양육비 구간은 1,105,000원 (자녀나이 0~2세 및 부모합산소득 500~599만원의 교차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딸과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2,294,000원 (=1,189,000+1,105,000)이 됩니다.
​
이러한 양육비는
가산이나 감산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이 결정되며,
가산, 감산 요소가 없을 경우는 2,294,000원이 최종 총액으로 확정됩니다.
​

 

 

2) 만약 위와 같이 동일한 평균 소득에서 만3세인 자녀 1명만 있다고 한다면
최종 금액은 1,189,000원(자녀 나이 3~5세 및 부모합산 소득 500~599만원의 교차구간)에 20%를 가산한
1,426,800원이 최종 총액이 됩니다.
​ 

최종 총액은 부부 일방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아닌
부부가 모두 분담해야 하는 총액으로
양육비는 부부 쌍방의 분담비율을 결정한 후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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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부부의 총 소득을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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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은
비양육자의 소득 333만원에 부부의 총 소득 533만원을 나눠보면
62%라는 양육비 분담비율이 나오는데요.
​
비양육자가 분담해야 하는 양육비 분담비율이 62%라고 할 때에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2,294,000 x 0.62가 되어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최종 1,422,2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양육자가 받을 양육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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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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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육비는
실제 이혼당사자들의 소득 및 거주지역, 재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육비를 계산하실 때에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및 양육비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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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사례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www.myunggalaw.com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더 나은 환경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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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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