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제도와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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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상속제도에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할때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지만 기여분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되게 되나요?
만약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후
그 금액을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로 곱하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의 가액-기여분)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이 기여분이 됩니다.
마약 기여자인 경우에는
산식으로 나온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기여분)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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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억의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의 자식들 A, B,C 중 A가 피상속인이 사망할때까지
치료비와 간병비를 제공했는데
소송 결과 A의 기여분이 3억으로 결정되었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10억-1억) x 1/3 +1억 = 4억이 됩니다.
B와 C는 각각
(10억-1억) x 1/3= 3억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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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부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재산을 산정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혈연간의 갈등이 얽히게 되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들의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원활한 상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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