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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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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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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물어봤는데
대출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씨는 2016년 6월
한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담당직원에게 동시 진행중인 대출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3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실 해당 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로부터 총 1억400만원의 대출이 있었으며,
대출한 돈으로 기존 빚을 갚거나 출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해당저축은행에서 대출후 6개월 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직장은 사실대로 기입했으며,
일정소득이 있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A씨는 피해은행에
타 금융회사에 동시진행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했고
이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A씨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로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판례는
설사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있는 의사로인해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347조에 의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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